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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4.10 2013구단6292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7. 3. 1. 공군 부사관으로 임관한 이후 제30방공관제단 제31중앙방공통제전대 B관리관으로 근무하였는데, 2011. 11. 호지킨 림프종(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2012. 3. 31. 의병전역한 후 피고에게 공무상요양비 및 상이연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바이러스 감염 등 원고 개인 소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일 뿐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2012. 6. 13. 및 2012. 7. 31. 각 상이연금 부지급처분 및 공무상요양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11. 3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게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아무런 기왕증이 없었고, 복무기간 중 각종 전자파 노출과 주야 교대근무, 과도한 업무부담 등의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위 상병 진단을 받기에 이른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군인연금법 소정의 ‘공무상 질병’이란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뜻하므로 공무수행과 그 질병의 발생 및 악화의 사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군인의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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