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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2.20 2013구단1273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B중학교 컴퓨터 및 상담 교사로서, 2012. 12. 27. 송년회를 마치고 귀가한 후 응급실로 후송되어 2012. 12. 28. 뇌경색, 심방세동, 승모판막 협착증(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고, 2013. 2. 18. 피고에게 공무상 질병을 주장하며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3. 21. 원고의 업무 강도가 과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2004년 이후 급성 심근경색 등 치료 내역이 있는 것으로 보아 원고의 개인적 소인과 기왕증으로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공무상 요양불승인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2년 이상 상업고등학교 주산ㆍ부기 과목의 교사로 재직하다가 컴퓨터 보급 및 상용으로 1997. 2. 이후로는 정보관리학과 등 대학원 과정을 병행하며 서울 소재 중학교의 컴퓨터 과목 교사로 재직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발생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2004년 건강에 이상이 생겨 개인 보험과 자비로 치료를 받아 왔고, 2013년 고등학교로 전보발령을 앞두고 스트레스와 과로가 더욱 심해져 이 사건 상병에까지 이른 것이므로, 위 상병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상 질병이란 공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나,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공무와 직접 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무상의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서 질병을 유발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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