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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2.10 2013노383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 단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약 3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다.

그러나 피해자가 원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모친이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의류비 등으로 400만 원을 지급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고등학교 같은 반 학생이었고 서로 언쟁 중 합의 하에 싸움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중한 상해를 입기는 하였지만 피고인 역시 상해를 입은 점,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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