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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8.28 2013고단239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5. 12:00~13:00경 동해시 C에 있는 D 노상에서 피고인의 고등학교 같은 반 반장인 피해자 E(18세)이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20회 때리고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부와 비배부위 종창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과 피해자는 고등학교 같은 반 학생으로서 서로간의 언행 등으로 시비가 되어 상호 합의 하에 싸움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중한 상해를 입기는 하였지만 피고인 역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범행의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아직 나이가 어린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자의 치료비 일체를 지급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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