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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1.23 2018고단119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2. 03:00경 김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B(2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맞는 등으로 폭행을 당하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 골절, 치관 파절(6개)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의 부주의에 따른 과실상계를 고려하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배상신청인은 이미 발생한 정형외과 치료비와 치과 치료비만을 신청하였는데, 그 외의 재산적 손해나 정신적 손해까지 고려하면, 민사재판으로 함께 판단 받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전치 6주의 큰 상처를 입기는 하였으나, 한 차례의 가격이 얼굴을 향함으로써 위와 같은 상처가 발생한 점, 특히 피해자가 술자리에 함께 있던 피해자와 지인에게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머리와 얼굴 부위를 치는 등 화를 돋우는 행동을 한 점, 피해자도 ‘제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저를 때릴 이유가 없습니다’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형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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