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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3 2014노4152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은 것으로, 범행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관대한 처분을 받았는데도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등 중한 결과가 초래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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