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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8.13 2019구합59813
진폐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1병 정도의 술을 마시고, 하루 반 갑 정도의 담배를 피웠다.

망인은 사망하기 2개월 전인 2017. 7. 26.경 I병원에서 폐기능 검사를 받았는데, 일초량이 정상예측치의 50%로 심폐기능이 F2(중등도장해)에 해당하는 소견을 보였으나, 2015. 8. 27. 위 I병원을 최초 방문하여 진단받은 이래 악화된 것은 아니었다.

망인의 진폐정밀진단이력 등 진단일자 구분 정밀진단기간 정밀진단의료기관 병형 합병증 심폐기능 심의결과 판정결과 장해 등급 2005. 1. 6. 이직자 2005. 3. 7. ~2005. 3. 12. 의료법인 J 1/2 tbi* F1† 장해 7급5호 2008. 7. 4. 이직자 2008. 9. 1. ~2008. 9. 5. 의료법인 J 1/2 F1 장해 7급15호 2009. 9. 24. 이직자 2009. 11. 2. ~2009. 11. 6. 의료법인 J 1/2 tbi F0‡ 장해 13급16호 2010. 11. 15. 이직자 2010. 12. 20. ~2010. 12. 24. 의료법인 J 1/2 tbi F1 장해 7급15호 2012. 2. 17. 이직자 2012. 3. 19. ~2012. 3. 23. 의료법인 J 1/2 tbi, pt§ F2** 장해 3급6호 2013. 4. 24. 이직자 2013. 5. 27. ~2013. 5. 29. 의료법인 J 1/2 tbi F1 장해 7급15호 2015. 1. 14. 이직자 2015. 2. 9. ~2015. 2. 11. 의료법인 J 1/2 tbi, bu†† F2 장해 3급6호 사망진단서상 사인 사망의 원인 (가) 직접사인 심폐정지 (나) (가)의 원인 급성 심근경색 의증 사망의 종류 병사 피고 자문의 소견 진폐승인 환자로 2017년 폐기능 검사에서 일초량이 정상예측치의 50% 정도인 환자이므로 진폐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심정지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움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 K병원장] 망인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기는 어렵지만, 급성심장사로 추정된다.

진폐증 및 만성 폐쇄성 폐질환 자체로 심정지를 유발할 수 있는 부정맥의 위험도가 증가할 수 있다.

[ L병원장] 망인의 폐기능 검사 결과에 대한 해석 망인의 폐기능 검사 결과 중 신뢰할 수 있는 것은 2017. 7. 26. 검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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