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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05 2015나5298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2의 가.

항 4행의 “피고는” 다음에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을 소개받았고,”를, 같은 항 11행의 “아니하며,” 다음에 “피고는 C의 대출에 협조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건물에 누가 살고 있어서 전입신고는 2012. 6. 27.이 지나야 할 수 있다고 하기에 그 때 잔금을 지급하고 전입신고를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와 C 사이에 유대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며,”를, 제4면 둘째 문단 2행의 “평가한다 하더라도,” 다음에 “8,300만 원에서 피고의 보증금 2,200만 원을 공제하고 남는 금액은 6,100만 원에 이르므로, 설령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침해되는 원고의 채권은 100만 원(6,200만 원-6,100만 원)에 불과하며”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인 갑 제14, 15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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