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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05 2015나5272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3의

나. 2)항 10행 “어려운 점” 다음에 “⑤ 피고는 이전에 거주하던 주택의 임차기간이 종료될 무렵, 인터넷 블로그에서 이 사건 주택의 임대 광고를 보고 공인중개사의 소개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고, 당시 공인중개사는 피고에게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실제 채무액의 120~130%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어서 실제 채무액은 훨씬 적을 것이고, 만약의 경우에도 피고는 최우선변제 대상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하였던 점, ⑥ 피고는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원고가 C에게 보낸 독촉장을 받고 불안감을 느껴 C에게 월세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고, 그 무렵 피고의 태도로 보아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는 C의 무자력이나 이 사건 주택에 공매절차가 개시될 것임을 예상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인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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