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4.23 2014나15422
손해배상(기)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이유란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당심에서 새로 제출된 증거인 갑 제25 내지 3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