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1. 29. 21:30경 파주시 B 소재 ‘C’ 호프집 내에서, 테이블에서 손님으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테이블 건너편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인 피해자 D(22세)에게 “야이 새끼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1회 때려 폭행하고,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깬 후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이 추켜올려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29. 21:00경부터 22:00경까지 피해자 E(26세)이 운영하는 위 ‘C’ 호프집 내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직원을 폭행하고 맥주병을 깨 협박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진술서
1. CCTV 이미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