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1. 7. 01:00경 보령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평소 E와 그의 형인 F이 피고인의 친형인 G을 무시하고 빌려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E를 찾기 위해 위 호프집에 찾아갔으나, E를 찾지 못하자 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F의 친구인 피해자 H(35세)에게 “형이 E와 사이가 좋지 않아 E를 죽이러 왔다. 여기에 있는 걸 보았는데 어디로 갔냐 ”라고 묻고, 이에 위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대들 듯이 이야기하자 점퍼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주방용 칼(칼날길이 15cm, 증 제1호)을 꺼내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손잡이를 쥔 채 “나 너하고는 감정 없다. 앉아라. 형은 E를 죽이러 왔지 너네하고는 감정이 없으니 앉아라.”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11. 7. 03:00경 보령시 C에 있는 보령수협 I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J 뉴에쿠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흉기인 위 제1항 기재 칼을 꺼내들고 타이어 3개를 찔러 펑크를 내고, 차량 전체를 긁어 수리비 3,439,11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 청취)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