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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11 2012고정206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한 대부업자이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자가 개인 등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 49%를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0. 1. 21.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의 부동산 사무실 앞 노상에 주차된 차량 내에서 G에게 20,000,000원을 대부하고 200일 동안 매일 원리금 명목으로 120,000원씩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수수료 및 선이자 명목으로 1,015,000원을 공제한 18,985,000원을 교부하고 연 88.8%의 이자율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아오던 중, 2010. 4. 13.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위 G에게 이전 대부시 변제받지 못한 돈과 공증비용 명목으로 15,600,000원을 공제한 9,400,000원을 교부하고 25,000,000원을 대부한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200일 동안 매일 원리금 명목으로 150,000원씩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2010. 4. 18. 5일분의 원리금인 75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6. 11.까지 6,600,000원의 원리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았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장소불상지에서 2012. 5. 19. 13:51경 “찾아가기 전에 입금하십시요”라는 문자메시지를, 2012. 5. 21. 18:26경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누가 후회하나 봅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2012. 5. 22. 08:25경 “마지막 경고입니다 전화주십시요”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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