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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4.01 2015고단169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말경 목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C에게 300만 원을 대출해 주는 조건으로 선이자 30만 원을 공제한 270만 원을 교부하고, 매일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하루 5만 원씩 78 일간 390만 원을 변제 받기로 약정하여 연 364% 의 이자로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80명에게 불상의 금원을 대부하고, 그들 로부터 원리금 합계 434,924,512원을 변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 업을 영위하고, 법정 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 경 목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C에게 300만 원을 대출해 주는 조건으로 선이자 30만 원을 공제한 270만 원을 교부하고, 매일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하루 5만 원씩 78 일간 390만 원을 변제 받기로 약정하여 연 364% 의 이자로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경부터 2015. 9.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33명에게 불상의 금원을 대부하고, 그들 로부터 원리금 합계 237,170,000원을 변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 업을 영위하고, 법정 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 기재

1. C의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원본 파일 CD, 은행 별 회신 내역 원본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미등록 대부 업을 한 점, 피고인 별로 포괄하여), 각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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