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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0 2018노69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 피고인 B에 대한 몰수 부분을 각...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3월, 피고인 B : 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직권 판단(몰수 부분)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이 사건 압수물들 중 피고인 A에 대하여 증 제4 내지 8호(W, X, Y, Z, AA)를,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증 제1호(AB)를 각 몰수하였다.

그런데, 위 압수물들이 형법 제48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몰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몰수 부분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 A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여 범한 점 등을 주요 양형참작 사유로 삼아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이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들 중 E와 합의하여 E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 B가 양형부당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사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에 이르러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반면, 원심에서 피고인 B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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