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1.11 2018노214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40시간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몰수, 피고인 B: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 B은 O.생으로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에 해당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성년이 되었다.

따라서 소년법상 소년임을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번갈아가며 간음하고,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여 그 사진을 친구에게 전송함으로써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A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학생으로 성년에 이른 지 얼마 되지 않아 향후 적절한 교화를 통하여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는 점, 특히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위 피고인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