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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9.07.16 2018가단10048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2. 28.부터 2019. 7.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들은 부부이다.

나. 피고 B은 2014. 12. 19.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현금보관증(차용증서, 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일금: 6,500만 원, 상기 금액은 피고 C 수협 계좌로 입금되었음을 입증합니다.

위 금액을 금일 귀하로부터 확실히 차용 수령하였음을 그 채무를 아래와 같이 이행할 것을 약정함 제1항 원금의 변제 기한은 2015. 4. 30.까지로 정한다.

채무자: 피고 B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9,100만 원 청구 부분 원고는 피고 B에게 별지1 대여 목록 ‘원고 주장’란 기재와 같이 2011. 8. 29.부터 2014. 10. 3.까지 합계 2억 100만 원을 대여하였고, 별지2 변제 목록 기재와 같이 2011. 9. 5.부터 2014. 8. 8.까지 합계 1억 1,000만 원을 변제받았다. 피고 C은 피고 B의 위 차용금반환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연대하여 9,100만 원(= 2억 100만 원 - 1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6,500만 원 청구 부분 위 1)항 기재 대여금 외에도 원고는 피고 B에게, ① 2014. 4. 2. 원고가 D로부터 받을 곗돈 2,830만 원을 피고 B이 대신 수령하는 방법으로, ② 2014. 12. 19. 현금 3,500만 원을 직접 교부하는 방법으로 각 대여하였고, 위 각 금원을 합하여 2014. 12. 19.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6,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1) 피고 B은 별지1 대여목록 중 순번 1, 5, 7 기재 각 돈은 원고로부터 대여한 바 없다.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반환 채무를 연대보증한 바 없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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