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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27 2014가단8181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전 서구 C에서 전주콩나물국밥 전문식당인 ‘D’을 운영하던 자이고, 피고는 서울 송파구 E건물 제1층 제102호 및 제103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F’이라는 상호로 치킨집을 운영하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4. 1. 14.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가지는 상가영업권을 권리금 255,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상가영업권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 중 제102호의 공부상 전용면적은 64.84㎡이고, 제103호의 공부상 전용면적은 46.11㎡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약해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전주콩나물국밥 전문식당인 ‘H’을 운영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기 전에 이 사건 건물에서의 상가영업권에 관하여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건물의 면적은 이 사건 계약의 중요요소이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에게 수차 이 사건 건물의 전용면적이 공부상 면적인 110.95㎡(64.84㎡ 46.11㎡, 33.6평)인지 여부를 확인하였고 피고가 공부상 면적과 일치함을 확인해 주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전용면적은 92.77㎡(28평)에 불과하였다.

프랜차이즈업체인 H은 전용면적 60평 이하인 건물의 경우 주방을 11평으로 하고 나머지를 식탁을 배치하는 공간으로 하는바, 이 사건 건물의 면적이 공부상 면적이라면 주방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에 72석을 배치하는 것이 가능하나 실제 면적을 기준으로 하면 주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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