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한국 연예인들의 한류 공연 이벤트 등을 주최하는 일본 회사이고, 피고는 한국에서 공연 이벤트 등을 주관하여 개최ㆍ진행하는 한국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 7. 25.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의 의뢰에 따라 2011. 10. 9.자 ‘A’ 출연 공연(이하 ‘이 사건 제1공연’이라 한다)을 총괄 진행하고 원고가 그 대가로 1억 1,88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또한, 원고는 2011. 9. 5.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의 의뢰에 따라 2011. 10. 15.자 ‘B’ 출연 공연(이하 ‘이 사건 제2공연’이라 한다)을 총괄 진행하고 원고가 그 대가로 1억 1,55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다음과 같은 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일화 690,000엔(한화 약 9,478,022원 상당)을 지급하였다.
제3조 피고의 권리와 의무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본 계약에서 정한 행사를 의뢰받아 그에 따른 행사를 총괄 진행한다.
나. 피고는 본 이벤트의 입장권을 원고에게 전석 제공한다.
다. 본 이벤트의 주최측 또는 천재지변 등의 이유로 개최가 불가능할시 본 행사와 관련하여 소요된 실비용을 제외한 잔여금액을 원고에게 즉시 반환한다
(단, 일본 지진의 강도 7.5 이상일 때 동일하다). 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본 계약에서 정한 행사 진행을 위한 계약금을 받은 후, 본 행사 개최가 불가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 계약 제3조 다항에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이유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