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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21 2017가단21771
선급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C)는 2015. 2. 4.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기획 및 제작하는 아래와 같은 공연(이하 ‘이 사건 공연’이라 한다.)에 대해 피고가 업무대행을 하는 업무대행 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대행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C(원고를 지칭한다.)’이 주최 및 주관하는 공연의 기획 및 제작 업무를 ‘B(피고를 지칭한다.)’가 대행함에 있어 제반 사항을 명확히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계약의 대상물 및 계약 당사자간의 역할 규정) 본 계약의 대상물이 되는 본건의 개요 및 계약 당사자간의 역할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의 대상(이하 ‘공연’이라 한다.) 1) D 파티 - 일시 : 2015년 2월 14일 (토) - 장소 : E호텔 씨어터 - 출연 : F, G, H 등 2) I콘서트 - 일시 : 2015년 3월 14일 (토) - 장소 : J 전시장 - 출연 : F, K, H 등 3) L파티 - 일시 : 2015년 4월 10일 (금 - 장소 : E호텔 씨어터 - 출연 : M, N, O 등

2. 계약 당사자간의 역할 규정 1) ‘C’ - 공연의 입장권 판매대금 등 각종 매출액 수령 및 관리 - 공연의 제작비용 조달 및 업무대행 비용의 집행 2) ‘B’ - 공연의 구성 및 연출 등 제작업무 총괄 - 공연의 장소 확보 및 대관비용 집행 - 공연의 출연자 계약 및 출연료 집행 - 공연의 하드웨어 계약 및 비용 집행 - 공연의 홍보, 마케팅 등 기획업무 총괄 제3조(업무대행 비용의 지급)

1. ‘C’은 ‘B’에게 공연의 업무대행 비용 중 일금 이억 원을 2015년 2월 9일까지 선지급하고, 전체 공연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업무대행 비용 총액을 정산하여 양자 간에 서면합의로 최종 업무대행 비용 총액을 확정하기로 하며, 확정한 날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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