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21 2019가단252366
용역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6,057,081 원 및 위 돈 중 17,152,222원에 대하여는 2017. 1. 5.부터, 16,744,859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공연 기획 및 제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공연 기획 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아래 각 표 계약 체결일 란 기재 일에 피고와 사이에서, 피고가 주최하는 아래의 각 공연에 관해서, 원고가 투자 및 제작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그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정액의 공 연료를 지급 받기로 하는 각 공연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을 체결하였다.

순번 공연 명 계약 체결 일 1 C ( 이하 “ 제 1공 연”) 2016. 10. 19. 2 D ( 이하 “ 제 2공 연”) 2016. 11. 4. 3 E ( 이하 “ 제 3공 연”) 2016. 11. 2. 4 F ( 이하 “ 제 4공 연”) 2018. 4. 2. 5 G ( 이하 “ 제 5공 연”) 2018. 9. 17. 6 H ( 이하 “ 제 6공 연”) 2018. 9. 17. 다.

이 사건 각 계약에서, 원고가 담당하는 업무는, ① 연출 및 무대 세트 조명의 상 음향 등 공연의 제작 업무, ② 음향 장비, 조명 장비 제공 및 피고의 준비상황 감독관리 업무, ③ 무 대 설치 및 철수, 각종 소도구 및 대도구에 관한 모든 업무, ④ 의상, 분장에 관한 모든 업무, ⑤ 조명, 음향 오퍼레이팅 및 무대 진행에 관한 모든 업무, ⑥ 리허설 진행 및 출연자 관리의 업무 등이고, 피고가 그에 대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공 연료는 합계 764,50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이하 같음) 이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에서 정한 업무를 모두 마쳤고, 피고는 그에 대한 일부 용역료를 지급하였는데, 그에 따라 변제 또는 변제 충당된 금액을 제외하면, 제 3 공 연료 미 지급액은 17,152,222원이고, 제 6 공 연료 미 지급액은 16,744,859원이며, 제 3 공 연료의 지급기 일은 2017. 1. 4. 이고, 제 6 공 연료의 지급기 일은 2018. 11. 21. 이다.

마. 제 5 공연에 관한 계약에서 출연 진과 스텝의 숙박과 식사는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이에 관해서, 위 숙박비 등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