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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07 2019재나23
손해배상(기)
주문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가. 원고는 2017. 3. 29.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소’라 한다)를 제기하여 2017. 6. 30. 청구기각의 제1심판결을 선고받고(이 법원 2017가단8178호),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18. 1. 19.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 법원 2017나4870호). 원고는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18. 5. 15.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018다20576호). 나.

원고는 확정된 위 항소심 판결(이 법원 2017나4870호, 이하 ‘선행 확정판결’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심의 소(이하 ‘선행 재심의 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이 법원은 2018. 11. 21.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는 재심사유에 해당하나, 위 재심사유를 주장하려면 그와 같은 재심사유 이외에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었을 때)이 구비되었음을 함께 주장증명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증거들에 관하여 유죄의 판결 등이 확정되었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 등을 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선행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법원 2018재나118 판결). 2.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의 요지

가. 피고는 공문서 위조 등을 통하여 원고 소유의 토지를 편취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범죄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 법원은 피고가 위조한 문서를 증거로 삼아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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