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8. 16:17 경 C 벤츠 C200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역 삼 역 쪽에서 르네상스 사거리 쪽으로 4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E(54 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동정을 잘 살펴 택시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택시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2번 연속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각 차량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운전 중 떨어뜨린 핸드폰을 줍기 위해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해 버린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피해자의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