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0. 17:48 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 C 벤츠 C200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로 중앙 하이 츠 아파트 방면에서 구로 역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진입 전에 신호 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 유무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D(9 세) 의 다리부분을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 월 ~1 년)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