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1. 01:4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르네상스 사거리 교차로를 역 삼 역 쪽에서 선 릉 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라 실 타워 쪽에서 경복사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 남, 61세)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진로를 방해하여 피해자의 택시 앞 범퍼로 피고인의 차 우측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택시를 2,448,22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재물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상해 및 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