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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21 2019고단21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7. 15:51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부근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으며, 특히 피고인의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은 편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6.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에 현재까지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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