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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1.08 2019고단25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6. 18:1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하남시 감북동 부근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까지 약 8km 구간에서 D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고,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5회 있을 뿐만 아니라, 2003년 및 2015년 2회에 걸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바 있다.

피고인은 2015년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6년에도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점에서도, 법질서를 존중하지 않는 경향이 드러난다.

이와 같이 경솔하게 음주운전을 반복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특히 큰바,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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