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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07 2019고단27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8.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1.4Km 가량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_2019. 11. 18. 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고, 특히 피고인은 택배기사로서 운전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 크며,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도 높은 편이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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