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9호, 증...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2. 8. 16. 대전지방법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0. 26.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10.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강간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6. 1. 23. 군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7 고단 79』 [ 모두사실]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자들( 일명 G, H 등) 과 공모하여, Skype 메신저를 이용해 속칭 ‘ 보이스 피 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 유인책’, ‘ 체크카드 모집 책’, ‘ 인출 책’ 등을 조직하고, ‘ 유인책’ 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 낮은 이율에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대출을 위한 공증 비용 등을 송금해 달라.” 고 말하여 마치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 하여금 ‘ 체크카드 모집 책’ 이 미리 모집한 계좌로 피해 금을 이체하도록 하고, ‘ 체크카드 모집 책’ 은 불특정 다수의 체크카드 명의자들을 상대로 “ 낮은 이율에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대출에 필요한 체크카드 등을 보내
달라.
”라고 말하여 피해 금 인출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 인출 책 ’에 보내는 방법으로 체크카드를 모집하고, ‘ 인출 책’ 은 위와 같이 모집된 체크카드로 피해 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이 금원을 편취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A은 2016. 10. 경부터 Skype를 통해 필리핀 등 해외에 있는 ‘ 유인책’, ‘ 체크카드 모집 책’ 의 지시를 받고, ‘ 체크카드 모집 책’ 이 모집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 등을 통해 건네받고,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필리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