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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20 2018고단13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8. 16. 대전지방법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0. 26.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2. 2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7. 12. 29.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Skype 메신저를 이용해 속칭 ‘ 보이스 피 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 유인책’, ‘ 체크카드 모집 책’, ‘ 인출 책’ 등을 조직하고, ‘ 유인책’ 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 낮은 이율에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대출을 위한 공증 비용 등을 송금해 달라.” 고 말하여 마치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 하여금 ‘ 체크카드 모집 책’ 이 미리 모집한 계좌로 피해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 체크카드 모집 책’ 은 불특정 다수의 체크카드 명의자들을 상대로 “ 낮은 이율에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대출에 필요한 체크카드 등을 보내

달라.

”라고 말하여 피해 금원 인출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 인출 책 ’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체크카드를 모집하고, ‘ 인출 책’ 은 위와 같이 모집된 체크카드로 피해 금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6. 10. 경부터 Skype를 통해 필리핀 등 해외에 있는 ‘ 유인책’, ‘ 체크카드 모집 책’ 의 지시를 받고, ‘ 체크카드 모집 책’ 이 모집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 등을 통해 건네받고,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필리핀 등 해외에 있는 ‘ 유인책’ 등을 비롯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에게 건네주고, 피해 금 중 총 4%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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