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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9.13 2018고단2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7. 09:20 경 충북 충주시 엄정면 율 능리에 있는 제천- 평 택 고속도로 동 충주 IC 부근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이월면 미검 리에 있는 중부 고속도로 대소 분기점에 이르기까지 약 9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사진 설명,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동종 범죄 전력 4회 있고, 특히 2014년 경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운전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처와 두 자녀 등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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