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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6.23 2017가단8381
사기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이유

다툼 없는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부친 C을 사기로 형사고소한 사실, 수사 중에 피고는 2014. 7. 10. 원고에게 ‘피고가 고양시 일산동구 DEFG 토지를 H회사의 주관으로 대출을 받아 2014. 12. 31.까지 원고에게 9,000만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합의약정서(갑제1호증)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9,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는, 갑제1호증이 피고가 대출받을 것을 조건으로 작성된 것인데,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기로 한 부동산들이 모두 경매되어 대출이 불가능하므로 조건 성취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대출은 ‘변제 방법’에 관한 것이지, ‘대출이 되어야만 변제하고 대출이 되지 않으면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조건).’는 취지는 아니므로 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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