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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4.03 2012고단27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06. 9. 11.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1세) 운영의 E세탁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5부로 이자를 지급하고, 많은 이득금을 남겨 주겠다. 그리고 미리 변제해 달라면 변제해주고, 늦어도 당신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2009. 12. 하순경까지는 모두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었고,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고객들의 보험료를 대납하면서 손실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주거나 약속한 날짜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9회에 걸쳐 합계 329,786,46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자,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임차보증금을 부풀려 피해자를 안심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2. 6. 08:00경 군산시 F아파트 403동 1304호 자신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임대인 G와 피고인이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원본을 복사한 후 보증금 란의 “일천만 원”을 흰색 수정 테이프로 덮어씌우고 검정볼펜으로 그 자리에 “구천만 원”으로 기재한 후, 이를 다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장소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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