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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17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1. 22:35경 광주 남구 C 2층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그곳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경찰관의 상체를 팔로 1회 밀치고, 그의 얼굴을 향해 3회에 걸쳐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광주 남구 G에 있는 광주남부경찰서 E지구대로 인치된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H이 피고인의 양손에 채워진 수갑을 풀어주며 ‘진정하라’고 당부하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경찰관 H의 가슴을 약 6회 밀치고, 자신의 얼굴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E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현재 보건복지부 지정 ‘목포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으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이 2014. 7. 3.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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