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6 2015가합21054
계약이행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와 우석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우석종합건설’이라 한다

)는 2013. 3. 19. 경기도시공사로부터 A 부지조성공사(2공구)를 계약금액 34,555,291,739원, 공사기간 2013. 3. 29.부터 2015. 12. 13.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2) 원고 및 우석종합건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4. 4. 2. 주식회사 두루공영(이하 ‘두루공영’이라 한다)에 위 공사 중 우수공(암거) 및 방음벽 기초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4. 4. 2.부터 2015. 12. 13.까지, 계약금액 2,213,240,308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고, 이후 2014. 11. 11. 계약금액을 24억 1,780만 원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위 각 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포함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조건’(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조건‘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7조(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지급보증) ① 원고 등과 두루공영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의 지급을 상호보증한다.

1. 두루공영은 원고 등에게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보증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고 등과 두루공영 상호간의 보증은 현금의 납부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 보증서의 교부에 의하되, 보증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한 경우 상대방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등 이와 동등한 보증기관이 발 행하는 보증서 ⑥ 두루공영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 등이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원고 등은 제3항 제1호의 보증금에 대해 계약의 해제 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