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416,9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4.부터 2016. 6. 21.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년경 대칸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광주 광산구 월계동 대칸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았고, 2012. 9. 22. 승지건설 주식회사(이하 ‘승지건설’이라 한다)와 위 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2. 9. 22.부터 2013. 5. 31.까지(이후 2013. 12. 31.까지로 변경됨), 공사대금 1,980,000,000원(이후 2,330,000,000원으로 변경됨)으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일반조건 제7조(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지급보증) ① 갑(‘원고’를 말한다)과 을(‘승지건설’을 말한다)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의 지급을 상호보증한다.
1. 을은 갑에게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보증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갑과 을 상호간의 보증은 현금의 납부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 보증서의 교부에 의한다.
1.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등 이와 동등한 보증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⑤ 을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갑이 제25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갑은 제2항 제1호의 보증금에 대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25조(갑을의 계약해제, 해지) ① 갑 또는 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계약의 이행을(일 또는 월)의 기간으로 정하여 최고한 후 동 기간 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이 계약조건에 위반하여 그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