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지위 1) 피고 주식회사 G(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은 부산 해운대구 H 외 15개 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자 위 부동산 위에 지하 4층, 지상 36층, 연면적 78,718.54㎡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을 건설하는 건설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에 대한 사업권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고, 피고 C, D, E, F(이하 “피고 주주들”이라 한다
)은 피고 회사의 주주들이다.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총 60,000주 중 피고 C이 38,000주(63.33%), 피고 D가 10,800주(18%), 피고 E이 1,200주(16.67%), 피고 F이 10,000주(2%)를 각 소유하고 있다. 2) 원고 B, 주식회사 I(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J(이하 이들을 합하여 ‘양수인들’이라 한다)은 피고들과의 사이에서 피고 회사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사업권,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경영권 일체, 피고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피고 회사 발행 주식 전체를 양도양수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자들이다.
3) 원고 A는 2014. 4. 29. J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상 J이 가지는 권리 및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에 따라 J이 피고들에 대해 가지는 계약금반환청구권을 양수받은 자이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체결 양수인들은 2011. 3. 8. 피고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금 3,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법인 양도양수 계약서(사업권 포함) ㈜ G(이하 ‘회사’라 칭한다
)이 소유하고 있는 건설개발 사업용 토지와 이와 관련된 사업권 및 경영권, 나아가 C 외 4(이하 ‘갑’이라 한다
) 소유 ‘회사’ 발행주식 전체를 양도 양수하기 위하여 ‘갑’과 ㈜ I 외 2(이하 ‘을’이라 한다
간에 다음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