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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3 2014고정5455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같은 해

6. 17.경까지, 그전 부산 중구에 있는 식자재공급업체인 “D”에서 구입한 중국산 배추김치 100킬로그램(10킬로그램단량 10박스, 1박스당 12,000원) 중 96킬로그램을 김치전골로 조리하여 손님에게 제공하고, 나머지 4킬로그램을 김치전골의 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였음에도 업소내 메뉴판에 “배추김치 - 국내산”이라고 표시함으로써 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1.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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