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에도 불구하고 2019. 7. 25. 06:55경 거제시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거제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DIO 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혈중알코올농도)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600만 원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시각, 운전하게 된 경위, 피고인은 호흡측정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038%)에 이의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은 음주운전의 범의(犯意)가 약한 이른바 숙취운전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작다.
그 밖에, 피고인의 동종전력(벌금 2회), 오토바이 운전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