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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9.04 2019고단7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8.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9. 7. 1. 0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거제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800만 원 피고인의 동종 전력(벌금 3회)과 도로교통법 개정의 취지를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각(전날 21:00경)을 고려하면 이 사건은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여 비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작다.

피고인은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는데 공인중개업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피고인에게 이는 너무 가혹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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