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강원도 삼척시 B 임야 47,405㎡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6. 9. 2. 체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보증금채권 (1)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각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D에게 각 대출금(이하 ‘이 사건 각 대출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고, 당시 C은 위 각 대출거래약정에 따라 D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근보증을 하였다.
순번 대출과목 대출금액 대출신규일 대출만기일 기한이 연장된 최종 만기일자이다.
근보증한도액 1 KB구매론 759,000,000원 2011. 7. 8 2016. 6. 30. 1,010,400,000원 2 기업구매자금대출 1,245,000,000원 2015. 4. 1. 2016. 12. 30. 1,369,500,000원 3 KB구매론 684,000,000원 2016. 6. 30. 2016. 12. 30. 792,000,000원 (2) D은 이 사건 각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이자 연체 등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한편, 2017. 1. 3. 기준으로 D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각 대출원리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대출과목 대출잔액 약정이자 연체이자 합계 1 KB구매론 21,530,000원 3,222원 137,275원 21,670,497원 2 기업구매자금대출 1,245,000,000원 6,672,093원 4,079,531원 1,255,751,624원 3 KB구매론 661,359,824원 131,904원 722,295원 662,214,023원 (3) 이에 원고는 C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1192호로 보증채무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의 2017. 1. 24.자 지급명령(각 근보증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각 대출원리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에 대하여 C이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2017. 2. 2. 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C의 처분행위 및 재산상태 (1) C은 2016. 9. 2. 피고와, 그 소유의 강원도 삼척시 B 임야 47,40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10. 25.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