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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0.13 2020고단5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G8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5. 20: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E중학교 쪽에서 삼학도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웠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가던 피해자 F(남, 5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같은 날 21:06경 목포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증거사진(현장), 증거사진(변사자), 증거사진(추가), 시체검안서, 수사보고(피의자차량 블랙박스, 현장주변 CCTV 영상 및 속도의뢰), 교통사고 분석의뢰(속도), 교통사고분석서, 수사보고(피의차량의 속도의뢰 및 분석서),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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