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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21 2015고단4574
상습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574』 피고인은 2010. 1. 13.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2014. 9. 7.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19. 02:03 경 전 남 영암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소지하고 있던 노루발 못뽑이( 일명 빠루 )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손괴한 후 상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2만원 상당이 들어 있는 금전 출납 기와 저금통 2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1. 23: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상습으로 야간에 문호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6 고단 879』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일명 해결사로 행세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 경 광주 동구 F 빌딩 703호 피해자 G의 사무실에서 광주 광산구 H에 유골 봉안 당을 설치하여 I 장례식 장을 운영한 J에 대하여 피해자 G은 I 장례식 장 유골함 4 기 대금 1,400만 원, 피해자 K은 I 장례식 장 유골함 2 기 대금 700만원, 피해자 L은 I 장례식 장 유골함 3 기 대금 1,050만원을 각각 투자한 사실을 M를 통해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피해자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돈을 받아 주겠다고

하면서 회수한 돈에 대하여 40%를 받는 조건으로 피해자들의 위임장, 인감 증명서, I 상조 장례식 장 회원 증서를 받은 다음, 이를 J에게 제시하여 2015. 9. 2. 경 500만원, 그 달 10. 경 200만원, 그 달 16. 경 200만원, 그 달 17. 경 300만원, 그 달 23. 경 200만원, 그 달 25. 경 100만원, 같은 해 10. 4. 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N에게 200만원, 그 달 15. 경 100만원, 그 달 30. 경 50만원 등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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