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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7.08 2016고단35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5. 16:00 경 전라 북도 익산시 D, 베트남 국적인 피해자 E( 가명, 여, 24세) 가 운영하는 OO 철물점에서, 손님으로 그곳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여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 베트남 여자들이 다른 나라 여자들보다 엉덩이가 작아 ”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에게 코팅 장갑을 하나 꺼 내달라고

주문하여 피해 자가 진열장 위에 놓여 있던

코팅 장갑을 꺼내기 위해 뒤로 돌아 손을 위로 뻗자, 피해자 옆으로 다가와 피해자의 엉덩이를 왼손으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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