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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4.14 2017고단17
강제추행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5세, 베트남 국적) 이 일하는 오이 농장의 농장주이다 피고인은 2016. 8. 31. 16:00 경 천안시 동 남구 D 비닐하우스에 설치된 방에서 일을 마치고 방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보일러 작동방법을 알려준다고 하면서 자신의 곁으로 다가 오라고 하여, 피해자의 옆에서 보일러 작동방법을 알려주는 척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양손으로 뻗고, 피고인을 보면서 한 손가락을 동그랗게 하고 다른 손가락에 이를 집어 넣으면서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하자는 손짓을 하였으나 피고인의 의도를 알아챈 피해자가 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0 조,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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