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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06 2018고단202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 근무하는 기획 팀 과장이고, 피해자 C( 여, 26세) 는 기획 팀의 인턴사원으로서 상사와 부하 관계이다.

두 사람은 2018. 3. 4.부터 2주간 베트남 하노이로 업무상 출장을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6. 01:30 경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D 호텔' 내 피해자의 방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 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허리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가 피할 겨를도 없이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2회 한 후 입술 안으로 혀를 넣어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입안으로 혀를 넣고 손을 가슴에 얹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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