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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0 2017고정171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남, 39세) 는 일용직 노동자이고, 피해자 C( 남 ,20 세) 는 학생으로 서로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0. 02. 13:08 경 서울 광진구 D 지하 1 층 ‘EPC 방’ 152번 자리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갈색 지갑 1개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에 가져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EPC 방 내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피고인과 변호인은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 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지갑의 분실을 확인한 후 약 1시간 동안 계속 PC 방에서 지갑을 찾기 위해 돌아다니고 카운터에도 문의를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마주친 적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수사기록 19 쪽), ② 피고인이 지갑을 돌려줄 의사가 있었다면 습득 즉시 카운터에 돌려 주었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카운터에 돌려주지 못한 변명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수법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럿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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