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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09 2013고단678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3.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3. 9. 12. 22:2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시장로타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29 새시장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모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추정치)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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