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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30 2014고단823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7.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6. 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 원, 2006. 4.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08. 1.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9.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10.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각각 선고받고, 2013. 5.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5. 16: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다이소 앞 도로부터 같은 읍 같은 리 양곡우회도로 사거리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임의동행동의서,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운전면허 미소지 진술서

1. 수사보고서(공판기록 등 첨부)

1. 수사보고서(면허취소공고 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은 운전면허 취소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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