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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10.21 2015나1633
대지인도 및 건물명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의 반소 부분(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부분) 중 원고(반소피고)에 대하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제1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이 사건 건물의 신축 1) 원고는 2001. 9. 25.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천안시 서북구 C 대 496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자신의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음식점으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보증금 30,000,000원, 임대료 월 3,000,000원, 임대차기간 2001. 10. 15.부터 2006. 10. 15.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피고는 제1임대차계약의 내용으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신축하는 건물은 계약만료 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은 후 그 위에 자신의 비용으로 목조 및 철골조 목판지붕 단층 일반음식점 1층 289.25m²(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천안시장으로부터 2001. 11. 15. 건축허가를, 같은 해 12. 3. 사용승인을 각 받았고, 원고 명의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4. 8. 11. 접수 제85323호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여 왔다.

나. 제2임대차계약의 체결 원피고는 제1임대차계약을 갱신하기로 하고, 2006. 10. 4. 임대료는 2007. 4.까지 종전 임대료로, 그 이후부터 월 4,000,000원으로 인상하며, 계약기간 2006. 11. 1.부터 2008. 10. 31.까지(24개월), 계약만료 후 원고에게 건물, 시설물 일체(인테리어 부분)를 반환하는 내용의 제2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제3임대차계약의 체결 원피고는 다시 제2임대차계약을 갱신하기로 하고, 2008. 11. 1. 계약기간을 2010. 4. 30.까지 18개월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2010. 12. 31.까지로 연장하기로 하면서, 계약기간 만료 후 원상복구(나대지 상태)하는 내용의 제3임대차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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